소송를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,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합니다.


그런데, 어떤 분들은 원고-피고 개념은 민사재판에서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시는데

 

그건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.

 

민사뿐만 아니라 가사소송,행정소송 등에서도 원고-피고 개념이 있습니다.

 

즉, 원고=공격 이고, 피고=방어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참고로, 민사소송 등에선 반소(反訴)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

 

예컨대, A가 B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,

 

피고측인 B가 A의 소송상 주장에 대해 소극적으로 반박만 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

 

이를 넘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A(원고)에게 반격하고 싶은 경우에

 

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.

 

이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한 B를 '반소원고', 상대방인 A를 '반소피고'라고 부르게 됩니다.
(바뀐다는 뜻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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